정오뉴스박윤수

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보유도 청약 '무주택자'

입력 | 2024-09-22 12:00   수정 | 2024-09-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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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기준이 수도권은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5㎡ 이하·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빌라 1채 보유자 다수가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걸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