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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입력 | 2024-07-11 15:18   수정 | 2024-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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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결함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김 모 부산해사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 법인에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