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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딥페이크 방지법' 국회 의결‥소지·시청도 징역형
입력 | 2024-09-25 15:21 수정 | 2024-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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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범죄 구성 요건에서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