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이용주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입력 | 2024-10-17 15:19   수정 | 2024-10-17 15: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오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과징금 천5백만 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MBC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두 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두 명의 의결만으로 내린 제재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