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이문현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선고

입력 | 2024-10-17 15:21   수정 | 2024-10-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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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인파 관리를 하지 못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정말 참사에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십니까?> …….″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오늘 무죄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청장으로서 지휘감독할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유감스러움이 분명함을 지적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 여부는 형사책임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사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창장이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적정한 수준을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법원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참사 당일 112신고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하며 금고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앞서 유가족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에 나타나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