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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김재원 "이재명, 국힘 이간계로 특감 받을 수도"

입력 | 2024-10-28 15:21   수정 | 2024-10-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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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후유증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른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용산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고 대통령께 직접 또 면담을 하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고 보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하고 달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첫째 민주당이 함께 협조해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우리 당의 이간계를 위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갑자기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민주당은 이 특별감찰관이 별로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게 그동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당장에 시행되기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서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또 실질적으로는 진행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동훈 대표가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원래 목표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라는 말씀은.

◎ 김재원 > 채상병 특검법 때도 직접 우리가 주도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관철시키겠다고 처음 전당대회 출마할 때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좀 더 쉽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난관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계가 돼 있다 이게 당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알아봤더니 당론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 김재원 > 뭐든지 각자 입장이 다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같이 추천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당론이라고 하고 무슨 전체가 표결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겠죠. 근데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지금 와서는 당론이 무슨 당론이냐 원내대표도 바뀌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당론이었든 아니든 이것을 그러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의 추천 문제를 결부시켜서 결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당론이든 아니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할 때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

◎ 김재원 > 근데 또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재원 >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선 공약이든 아니든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법률을 만들어놓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저는 틀린 게 전혀 아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할 일이지 그것을 지금 이런 제도를 법률까지 제정해서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발족시켰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정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지금 합당하냐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특별감찰관 자체를 왜 임명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 상황에서 그것도 그동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서 8년 동안이나 북한인권재단이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특별감찰관만 이야기하느냐라는 또 다른 시각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게 더 시급하니까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라고 아마 그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결정하면 모든 의원들이 따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당 투톱 체제이고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한다는 것이고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당의 교섭단체 대표가 엄연히 원내대표이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게 되어 있고 또 그 과정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결정하고 결심을 해도 여전히 원내대표를 설득해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원내 상황도 총괄한다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당헌에도 명백하게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최고 권한인데 그냥 담당한다 이랬으면 또 몰라도 그것이 우리가 투톱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벌써 2006년도에 당헌을 개정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에 당대표로 최근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당헌을 넘어설 수가 없고 현실도 당대표께서 이렇게 주장해도 엄연히 현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넘기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현실은 잘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현실은 안 된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회의에서 무슨 규정을 읊으시면서 당대표가 원내 원외를 모두 통할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얘기입니까?

◎ 김재원 > 당헌에요.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무. 그래서 당대표 산하에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이 당무를, 당대표를 보좌하면서 당무를 집행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내대표가 당헌 61조에 원내대표의 지위라고 해서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협의체인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고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즉 우리 당의 교섭단체 대표는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예요. 국회 운영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당무 총괄이라는 것이 국회 운영을 제외한다는 것이 명백한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내가 당대표니까 국회 운영도 내가 총괄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총괄할 수는 있는데 총괄한다고 해서 권한이 있는 거는 또 원내대표에게 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진행이 돼야죠.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같은 투톱 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데 그건 그 당의 이야기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안 되면 징계를 할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에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너무 겪으면서 당대표 내지 당 총재의 전횡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투톱 체제를 구성하면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 그리고 이 투톱 체제 규정 이런 것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만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에게 국회 운영의 전권을 주는 그런 규정도 만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당대표가 전국 선거에서 선출되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약간의 당헌과는 저촉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국가원수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당내에서도 권력분립의 견제 균형 체제를 만든 겁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당대표로서의 정체성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어떤 맥락이라고 보세요?

◎ 김재원 > 그건 대통령실에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대표예요.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잖아요.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법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또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체성 문제는 글쎄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아마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김재원 > 그렇다면 아마 우리 당에서 북한인권 문제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투쟁과 또 그때 당시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하면서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그래놓고는 인권재단 이사를 선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대통령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두는 문제를 가지고 북한인권재단 구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당대표가 또 정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쨌든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공개 의원총회를 열어서 토론도 하고 표결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그 결정조차 의원총회에서 해야 돼요. 최고위원이라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의 자율권에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의원총회를 공개적으로 하느냐 비공개적으로 하느냐조차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당에는 엄연히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의원총회거든요. 그리고 그 의원총회의 대표자, 즉 의원총회의 의장이 원내대표예요. 당대표가 국회의원이면 그 의원총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만약에 표결을 한다면 당대표가 참여할 수 없는, 지금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고 김종혁 최고위원 주장대로 무슨 원외위원장들 의사도 반영하고 당원들도 의사를 반영하라 하려면 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국회 운영은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고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거든요. 국민을 대표로 선출해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결정권을 위임한 것이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원외위원장 이야기하고 그러면 원외위원장들은 안타깝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의견을 같이 반영해라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하죠. 그래서 그것은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종혁 최고위원 개인 의견이지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 진행자 >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저는 표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만장일치의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또 몰래 반대표 던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징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사실 당론 반대투표를 하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특검법 표결에서도 4표의 반란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색출해낼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론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대부분 경우에 찬성을 하니까 당론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토론해서 대다수의 의견이 찬성 의견이구나 하면 당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찬반이 팽팽하면 당론으로 만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반대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통상 당론으로 가지 못하죠. 당론이라는 게 대부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이 있어야 되죠.

◎ 진행자 > 표결을 할 경우에 후유증이 심할 거다. 계파 정치가 된다.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 김재원 >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거보다도 더 현실적인 이야기는 찬성 반대가 팽팽한데 당론으로 만들면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따라가겠습니까? 또 안 따라가면 그러면 다 징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리더십이 손상되고 또 물론 대다수의 우리 당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는 과정에 일부 한두 명 두세 명의 반대파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찬성을 통해서 같이 당론으로 가게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죠. 근데 찬성 반대가 팽팽하면 그것은 당론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지죠.

◎ 진행자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이거를 관철을 시키지 못하면 리더십에 타격이 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재원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상병 특검법이 지금 관철되지 않았다고 크게 리더십 타격이 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것을 관철하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보면 무리수가 따르고 그게 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 당 의원들을 막 설득했는데 민주당이 결사반대하면 이게 무슨 이상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선출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대통령 그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 이런 경우에 제가 원내수석할 때도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3명을 선출한 적이 있어요. 그게 헌정사 유일한 일인데 그때 이석수 후보자를 선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통상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한 사람,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을 의원들 표결에 부쳐서 그냥 3명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는데 그러면 우리 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실이 지명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컷 협조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독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었으니 이제 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민들에게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감찰관이 발족하는 것도 별로 자신들에게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또 특별감찰관이 무슨 큰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익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재 목표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슈로 올라오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갑지 않는데 여기에 우리 당이 막 싸우다가 민주당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우습게 되고 민주당이 하자고 나서는 건 당내 혼란을 야기하고 분란을 야기하기 위한 이간계임이 농후한데 거기에 말려든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주제를 꺼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얘기,

◎ 김재원 > 특별감찰관은 받아 달라, 그래서 특별검사는 민주당 특검법은 예를 들어 그건 위헌적이니까 못 받겠다 하면 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채상병 특검법에서 제시했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이라도 내놔봐라 이런 논의는 되겠죠. 근데 제가 봐서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특검법을 받겠다고 하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 나중에 또 모르겠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 가운데 좋다 그러면 특검법은 안 받는다 하니 할 수 없고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간계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제로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시네요.

◎ 김재원 > 당연히, 당연히 올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은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정략적으로 판단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한다 해서 그 다음 단계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 진행자 > 정무수석하실 때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 해법을 고민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 김재원 > 친윤계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 진행자 > 그러세요?

◎ 김재원 > 대통령실에서 무슨 해법을 내놓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무슨 이것을 업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 꿋꿋이 가겠다고 하는 말씀도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상징이자 대표자이신 대통령이 너무 나약하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이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해결 방법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자원을 동원하면 무수히 많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뭐가 있습니까? 최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 김재원 > 그것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웃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무슨 업보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죄라든지 또는 과거에 내 잘못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일을 업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업보는 통상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업보도 아니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 진행자 > 언론에서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서면 사과 정도 얘기를 하던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지금 사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랬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소고기 광우병 사태 시위가 났을 때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사과가 무슨 해법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혼란을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냥 사과로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