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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4-11-20 15:20   수정 | 2024-1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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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