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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사법리스크 '끝'‥미국 법원 '기소 기각'
입력 | 2024-11-26 15:22 수정 | 2024-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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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받고 있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형사 기소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받고 있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법원에 관련 혐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공동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용이 없고, 무법한 사건이었다″며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현지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해임 전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두 연방 사건 외에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뉴욕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도 각각 기소된 바 있습니다.
조지아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며, 뉴욕 사건 역시 최근 검찰이 재판 중단을 요청해, 모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