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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탄다
입력 | 2024-01-08 16:59 수정 | 2024-0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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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신용대출에 이어,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전세계약 3개월 뒤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갈아타기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10억 원 이하로 한정되고, 기존 대출액수를 초과해서 상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