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오유림

경찰, 의협 간부 수사 착수‥"겁박하는 전체주의"

입력 | 2024-02-28 16:59   수정 | 2024-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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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간부를 고발한 것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정한 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5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내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방침 속에 복지부는 오늘부터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송달 효력′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의사협회는 정부가 무리한 처벌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 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주수호/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협은 또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니라 감경 대상에 불과하고, 예외 조항에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도 포함돼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 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