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상훈

법원,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지위 첫 인정

입력 | 2024-06-12 17:02   수정 | 2024-06-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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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해 국내로 온 러시아인이 제기한 난민 인정 소송에서, 러시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이 러시아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