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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본회의 통과‥첫 합의처리

입력 | 2024-08-28 16:57   수정 | 2024-08-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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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출범한 이래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래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는 특히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시술과 처치 등을 맡는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근거를 마련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어제저녁 막판 토론을 벌였고, 여야는 법안 통과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에 대해선 법에 못 박지 말고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야당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고,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빌려주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구하라법′도 합의 처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선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