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정혜인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4-11-15 16:57   수정 | 2024-11-15 16: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큰 방송 매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과 범죄가 무겁다″고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경기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말했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만남을 당시에 기억하지 못했고, 백현동의 경우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압박감을 느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상당 부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오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