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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음란물 합성 대학생 무죄" 이유는? 뒤늦게 처벌조항 생겼지만‥
입력 | 2024-01-05 20:24 수정 | 2024-01-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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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SNS를 통해서 아는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성범죄가 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인데, 이렇게 음란물을 합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 뒤늦게 처벌 규정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엄벌이 이뤄지고 있는지, 김지인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한양대 학생 이모씨가 SNS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늘 감사하다″, ″합성 부탁드린다″며 누군가의 사진과 이름, 주소까지 보냈습니다.
원하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주는 이른바 ′지인능욕′ 계정에 작업을 의뢰한 겁니다.
이씨는 17차례 음란물 합성을 의뢰해, 이 음란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음화제조교사죄′
″음란한 물건을 만들게 시켰다″는 건데,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이 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 발달로 등장한 신종 범죄를 처벌 못한 법적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씨는 처벌을 피했지만, 2020년 늦게나마 합성 음란물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엄벌이 이뤄지고 있을까?
52차례 친구 옛 애인 등 주변 사람 11명의 합성음란물을 만든 성범죄자,
연예인 1천원, 일반인 2천원 등 돈을 받고 텔래그램으로 합성물을 판 혐의로 기소된 음란물 합성 범죄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작년까지 ′딥페이크 처벌법′이 적용된 1·2심 판결문 71건을 전수분석했습니다.
1건을 뺀 70건이 유죄였고 처벌수위가 높아져 벌금형은 없었지만, 절반인 35건이 집행유예였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가 많았고, ″합성이라 실제 성착취 행위가 없고, 아동·청소년을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며 피해를 크지 않다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합성물을 팔아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며 선처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덜 중한 범죄다, 피해자의 진짜 신체를 찍지 않았으니까′ 그것 자체를 양형 요소로 평가하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31건은 다른 성범죄까지 저지른 경우였고, 오직 음란물 합성으로만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합성 음란물 심의는 9천건이 넘지만, 삭제 조치된 건 5%에도 못 미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