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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재건축 규제 확 풀어"‥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
입력 | 2024-01-10 19:54 수정 | 2024-0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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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규제 철폐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일산,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
이어진 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안전진단에 앞서 노후 주택의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 가구, 전체 아파트의 15%가 적용 대상입니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인가 등 순서대로 7-8개 단계를 거치면 13년가량이 걸리는데 선행 3-4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개선하게 되면 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건너뛰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3분의 2 이상인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60%로 완화하고, 지자체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신축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는데, 정부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중과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