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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이른 복직에 기간제는 '계약해지'‥"부당해고 멈춰달라"
입력 | 2024-01-11 20:23 수정 | 2024-0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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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휴직하거나 징계를 받아서 공백이 생기면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데요.
기존 교사가 일찍 복귀라도 하면, 기간제 교사는 설령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바로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교육청의 지침에 있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 때문인데, 기간제 교사들이 사실상 ′부당해고′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 A 씨는 지난달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징계로 학교를 떠나 있던 기존 교사가 무혐의 판결을 받고 돌아오자, 학교 측에서 그만두라고 요구한 겁니다.
계약 기간이 두 달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00고교 기간제교사]
″1월에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참 잘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잘 되거라′라는 응원 한마디 못해보고 한순간에 이렇게 해직당하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실제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엔 휴직, 파견 등의 사유가 소멸돼 기존 교사가 조기 복귀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계약해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부당하다고 반발합니다.
당초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해 경력 손실을 입게 되고, 퇴직금이나 성과급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거나 중도 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진/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기간제특위 위원장]
″애매한 시기에 보통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채용 우대)은 실효성이 없고 말뿐인 거고요.″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급여를 중복 지급하면서 같은 업무를 두 교사에게 나눠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기존 교원이 복귀할 때 한 달 전에 예고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30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30일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