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자 해당 유튜버는 ′동영상을 연출한 게 아니며, 돈도 불쌍해서 준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료 유튜버(음성변조)]
″연기를 하면서까지 (는 아니고..) 그 친구도 보면 죄송하다고 하고. (연기는) 말이 안 되죠.″
또 게스트비를 주겠다고 학생을 불러 동영상을 찍은 또다른 유튜버는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제적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일부 사람들이 또 그걸 클릭하면서 응원을 하겠죠. 그러면 또 경제적인 편익을 얻게 되고 이게 굉장히 큰 악순환인 것 같고요.″
사적 제재, 이른바 참교육으로 포장해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해당 영상은 조회수 약 800만 회를 기록하며 확산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조재영 기자와 함께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앞에 전해드린 보도 내용을 보면요.
결국에는 관심이 집중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를 빙자해서 관심 끌기에 나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로 유명해진 유튜버도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부산 돌려차기남, 약에 취해 사망 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여성 등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호응을 얻었는데요.
일종의 정의감으로 포장을 하지만, 조회수나 구독자수를 늘리는 것 같은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상을 개인이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호의적인 반응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결국 기존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겁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처벌받을 거라는 사회적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최근 사적 제재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신상공개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또 여론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식의 불신과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최근 이렇게 사적 제재 논란이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 기자 ▶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견이 무시된 건데요.
처벌과 신상공개 다 사법절차에 의해 이뤄지길 바란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 줄까 우려한 거죠.
또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태도 있었는데요.
엉뚱한 사람들이 성범죄자로 지목되면서, 한 정신과 교수가 누명을 벗느라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고, 한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결국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 기자 ▶
네,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 보시죠.
[김태경/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사법 시스템과 어떤 죄인에 대한 처벌 수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해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팩트는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재편집된 정보를 얻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인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본인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생각이나 영웅 심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증폭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정호, 정선우 / 영상출처 : 유튜브 ′카라큘라범죄연구소′
본 기사와 관련해, MBC는 작년 6월 5일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통해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고, 무차별 공개가 아닌 합법적인 공개를 원하는 입장″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