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준

첫날부터 접속 '폭주'‥'신생아 특례대출' 접속 지연

입력 | 2024-01-29 20:36   수정 | 2024-01-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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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세대라면, 1퍼센트 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사실상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

대출 신청을 받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입니다.

대출 신청 버튼을 누르니,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이 대기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홈페이지가 하루종일 마비된 겁니다.

홈페이지는 업무를 시작한 오전 9시부터 보통 40분은 기본이고, 1시간 넘게 대기해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음성변조)]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 9시 40분경인가 들어가 봤는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청자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서버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서버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극복 주거안정방안′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1.6%에서 3.3%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구입 주택가격이 9억 원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1.1%에서 최대 3%대의 금리로 5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 갈아타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신생아 대출 규모는 27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산이 소진될까지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며, 인터넷 뿐만 아니라 시중 5개 은행에서도 똑같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