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용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끝내 '거부'‥대신 피해자 지원금 확대하기로

입력 | 2024-01-30 19:42   수정 | 2024-01-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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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고, 조사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 따라서 특별법은 필요하지도 않고, 시행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한 총리는 모두 발언 대부분을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은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7차 민생 토론회 일정을 마친 뒤 재가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거부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우선,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고, 조사위 구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방기선/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큽니다.″

대신,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시됐습니다.

[방기선/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 창구를 열어 피해자들의 구직 활동을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희생자 추모 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유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