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솔잎

[단독]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해병대 결과 왜 뒤집었나?"

입력 | 2024-01-30 19:58   수정 | 2024-01-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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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방부가 경찰에서 되찾아온 ′채 상병 사건′.

국방부는 임성근 1사단장 등 당초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2명만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가 왜 수사 결과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의 수사기관들을 오늘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영장에서 수사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잎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의 집무실과 자택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에서 되찾아 온 ′채 상병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한 인물들로, 압수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실제 수사를 실행한 김진락 수사단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검찰의 ′사건 회수 경위 보고서′에는, 작년 8월 2일, 2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 및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분 뒤인 오후 3시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회수해야 하니,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이어 3시 반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오전 10시 반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협의를 마친 뒤 11시 50분 청사를 나왔는데, 불과 세 시간 만에 상급기관인 국방부는 사건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회수해 온 사건을 일주일 뒤 조사본부에 재배당했습니다.

보름 뒤 조사본부 조사단은, 당초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 처벌 대상이란 해병대 수사단 판단을 뒤집고, 대대장 2명만 처벌대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국방부 수사단도 해병대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중간보고했다가, 돌연 수사 책임자가 교체되고, 최종적으로 수사결과가 축소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가 신속하게 사건을 회수한 과정, 또, 수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맡아 최종 결론을 뒤집은 과정, 두 단계를 모두 면밀히 재구성한 뒤,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