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의명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무더기 징계 착수‥"비판언론 죽이기 착수"

입력 | 2024-01-30 20:00   수정 | 2024-01-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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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작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MBC 보도에 대해서,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할 수 없다면서도 MBC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1심 판결만 나온 상황에서, 방심위가 MBC뿐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에 대해서 징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이 발언에 ″바이든″ 자막을 달아 보도한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대상 방송사는 MBC를 포함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 채널 등 총 9개 방송사입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원들이 제작진을 소환해 방송 경위와 후속조치 등을 따져묻는 절차로, 통상 중징계를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권 방심위원 4명만 참석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순방 보도 시엔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없는 자막까지 넣어가며 보도해야 했던 사안인가″라며 당시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문재완 위원도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날리면′이라고 판단해서 정정보도 했다고 생각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5월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수순을 밟는데 대해 방심위 노조를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비판언론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준희/방심위노동조합 지부장]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원칙이었습니다. 왜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에서는 그동안의 원칙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판결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의결보류없이 심의 진행이 가능하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따라 심의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며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