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제은효

'2톤 코일 뭉치' 깔려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잇따라

입력 | 2024-02-02 20:12   수정 | 2024-02-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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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경기도 포천의 한 파이프 공장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톤짜리 철제 코일 묶음에 깔려 숨졌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이런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파이프 제조 공장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직원인 50대 남성이 공장 안에서 2톤짜리 철제 코일 묶음에 깔렸습니다.

남성은 동료들과 함께 천장 크레인으로 코일 세 개를 묶어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코일을 고정한 장치가 갑자기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장 관계자 (음성변조)]
″경찰에서 다 조사하시고 CCTV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가셨고요. 이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또 오시고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 공장의 상시 노동자는 2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이곳도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다 작업장 안에 있는 구조물과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또 같은 날 강원 평창군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약 6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들이 속한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각각 10명과 11명이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전체 사망 노동자의 57%를 차지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벌써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빠르게 정착되어야‥″

포천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