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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설 앞둔 유통가, 원산지 위반 '수두룩'
입력 | 2024-02-02 20:25 수정 | 2024-02-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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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일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서 팔거나 중국산 대추에 원산지 표기도 하지 않은 업소들도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진구 전통시장 안 정육점.
냉장고 안에 멕시코산 돼지고기가 가득 차있습니다.
하지만 진열대에는 국산 돼지고기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상인-단속반원(음성변조)]
″<멕시코산 냉장 같은데?> 아니요. <이거 국산이에요?> 이거는 국산 아닙니까? <국산이면 저희가 왜 왔어요.>″
추궁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실을 인정합니다.
[상인-단속반원(음성변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제수용 식품 판매점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구분하지도 않고 팔고 있습니다.
[단속반원-상인(음성변조)]
″<손님들이 이게 국산인지, 이게 국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산이라는 거 다 알아요.″
남구의 한 마트 정육점.
캐나다산 돼지고기에다 국산 표시를 붙여 포장해 판매했습니다.
국산 돼지고기는 외국산보다 삼겹살이 40%, 목살은 35%가량 더 비쌉니다.
[단속반원-상인(음성변조)]
″<캐나다산 삼겹살 맞죠?> 예.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좀 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주간 부산 전통시장과 마트 천20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업소 56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부산) / 화면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