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무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입력 | 2024-02-05 19:42   수정 | 2024-02-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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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재판이 이어져 온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불법승계의혹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3년 넘는 재판 끝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 아니었고, 그 절차에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판결의 주요 내용,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매출액은 제일모직의 다섯 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일모직 주식 한 주 가치를 삼성물산 주식 세 주로 계산했습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은, 통합된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건데,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이라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시는 심경 어떠십니까?> …″

법원이 3년 5개월 재판 끝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부당한 합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그룹 미래전략실 ′프로젝트-G′ 문건을 유력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룹 차원에서 지배력 강화나 사업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진 변호사/이재용 회장 변호인]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비율 산정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주주 피해가 없었고,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이 회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기소 3년 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100여 차례 가깝게 직접 참여해 왔었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였습니다.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유죄를 자신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