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윤상문
검찰, 이재용 '불법승계' 무죄에 항소‥"과거 판결과도 배치"
입력 | 2024-02-08 20:20 수정 | 2024-02-08 20: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선 대법원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까지 줬다고 봤는데, 이번 판결에선 돌연 다른 판단을 했다며, 다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6월,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에게 수사를 멈추고 이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조직적인 불공정거래가 자행됐다″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3년 5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 심사, 수사심의위에 이어 1심까지 검찰이 완패한 상황인데, 검찰은 다시 한번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합병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던 목적과 경위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있어 견해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는데 이 판결과 배치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경영권 승계를 논의한 삼성 미래전략실 ′프로젝트 G′ 문건에는 합병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3년 넘는 1심 재판 도중 96차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