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단독] 압수영장에 최소 세 차례 "피의자 이종섭 해병대 수사 축소 관여"

입력 | 2024-03-06 19:58   수정 | 2024-03-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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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윤상문 기자가 단독보도 이어 가겠습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MBC가 확인한 국방부 2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외압 혐의가 최소 3차례 이상 적혀 있었습니다.

영장은 첫 줄부터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수사에 관여했다″고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리자,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부가 경찰에서 사건을 되찾아온 뒤, ″피의자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는 등 내용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축소 수사 외압 의혹과 국방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 전반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압수영장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신범철 전 차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적 없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이, 돌연 결재를 스스로 철회하고 사건을 재배당한 과정에 대해 이 전 장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