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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출국금지 상태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할 수 있나? 공수처 수사는?
입력 | 2024-03-06 20:01 수정 | 2024-03-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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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관련 내용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나세웅 기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할 때, 출국금지는 아주 기본적인 조치잖아요.
그런 수사대상을 외국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외교가와 법조계 모두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외교가에선 ′격이 안 맞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현재 호주대사는 1급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호주도 우리나라에 차관보다 한 급 아래인 차관보급 외교관을 대사로 보냈습니다.
외교는 상호적이어서 급이 비슷해야 하는데 갑자기 두세 단계 위인 장관급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수사대상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는데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는데 결국 이례적인 임명 강행은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당장 궁금한 건 이종섭 전 장관이 지금도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인데, 호주대사로서 나갈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수처가 그전에 수사를 서두를 수도 있을까요?
◀ 기자 ▶
그래서 공수처도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수사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대사 임명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공수처 정례 브리핑에선 이종섭 전 장관을 어떻게 조사할지 질문이 쏟아졌는데 공수처는 ″아무리 고발됐어도 국가를 대표해 공무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난처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긴 어렵습니다.
먼저 직권남용죄는 직권, 즉 직무상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군과 국방부에선 최고 지휘권자는 장관입니다.
수사 외압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혹도 이 전 장관을 징검다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하며 언제 출국할 건지, 그전에 조사에 협조해달라며 물밑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가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일지 조사를 마치고 호주대사로 부임할 수 있을지, 계속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