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악질 스토킹에 벌금형 없다‥"원칙적으로 징역형" 기준 마련

입력 | 2024-03-26 20:08   수정 | 2024-03-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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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폭력이나 살인 같은 끔찍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곤 하죠.

그래서 2년 반 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는데요.

대법원이 악질적인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벌금형 없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발신 번호를 숨긴 채 전 여자친구에게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따라다닌 스토킹 범죄자.

1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따라다닌 게 문제였는데, 법원은 황당하게도 ″과거 사귄 사이였다″는 점을, 처벌 수위를 낮춰준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2년여 간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406건.

4분의 1은 벌금만 냈고, 3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실형은 18.7%에 그쳤는데, 범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반 만에 처벌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까지, 흉기를 가졌다면 5년까지 처벌하는데,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1천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옮기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 가중처벌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고 무조건 선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소연/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보다 양형기준이 높게 설정이 됐어요.″

양형위는 또,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기술유출 범죄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10억 원이 넘는 마약 사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관이 이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는 판결문에 반드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