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소희

정부 "일부 회의록 작성 불필요"‥의료계 "직무 유기로 장·차관 고발"

입력 | 2024-05-06 20:05   수정 | 2024-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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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고등법원이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근거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관련 회의체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의료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여러 절차적 문제 가운데 ′회의록 여부′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내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 이상이 포함되는 주요 정책의 의견조정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관련 법 시행령에 명시됐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된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작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정책결정을 저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진짜 의문이 들 수밖에…″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며 운영했던 주요 회의체는 크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등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재판부에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사협회와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도 회의록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근본 없는 나라를 만든 거죠. 근거 없는 정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해서 따로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