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받은 쪽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 경찰은 준 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촬영 행위는 물론, 그 영상이 온라인상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찍은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특정한 행위를 하며 불안·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다만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차명재/변호사]
″사실 최 목사의 어떤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규정들이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킹 행위라는 어떤 법률상 근거 규정에서 해당되는 행위가 이 행위(유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법률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어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이어갔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투입된 일선 경찰서는 모두 두 곳입니다.
먼저,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이 이뤄진 김 여사의 개인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필요하면 최 목사를 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주거 침입 혐의는 영등포경찰서가 따로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최 목사는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며 경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