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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해지'까지 첩첩산중‥공정위, '쿠팡-네이버' 현장 조사
입력 | 2024-05-07 20:08 수정 | 2024-05-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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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이 오는 8월부터 월 회비를 8천 원 수준까지 올리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결제할 때 뜬 팝업창의 ′동의′ 버튼을 모르고 누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가입 해지 절차가 번거롭다는 겁니다.
′해지하기′ 버튼을 찾아서 SNS 구석구석을 누벼야 하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이 월 회비를 8천 원 가까이 인상하는 시점은 오는 8월입니다.
4년째 유료 회원이던 한 고객은 쿠팡 측 안내 메일에 모두 ′미동의′로 답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과일을 한번 주문해 결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김 모 씨/쿠팡 멤버십 회원]
″내 의사에 의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거랑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되는 거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더라고요.″
또 다른 쿠팡 고객도 팝업 창에 떠 있던 ′동의′ 버튼을 자신이 눌렀다며, 요금 인상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모 씨/쿠팡 멤버십 회원]
″한 번 동의가 된 거는 미동의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가입을 해지할 때입니다.
쿠팡의 sns 첫 화면에선 ′해지′나 ′탈퇴′ 버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멤버십′으로 일단 들어가, 가장 하단에 있던 ′해지′ 버튼을 찾아 눌러야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안내문을 다 끌어올린 뒤 찾아낸 버튼은 ′혜택 포기하기′.
이걸 누른 뒤에도 ′해지하기′를 두 번 더 눌러야 합니다.
거쳐야 하는 sns 창만 대여섯 단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중도 해지하는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선 고객들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서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정지호 / 영상 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