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경아

트럼프 형사재판 첫 '유죄' 평결‥대선 미칠 영향은?

입력 | 2024-05-31 20:19   수정 | 2024-05-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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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를 통해 회삿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줬는데, 이걸 법률자문비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게 된 거죠.

미국 대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경아 특파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선은 예정대로 치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기업 문서 조작이죠.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보호관찰이나 자택연금도 가능하지만, 만약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최대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선 유죄 평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고요.

이럴 경우 11월 대선 전에 처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 형사재판 3건을 더 받아야 하는데요.

모두 대선 전 1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시민들이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된다면, 그때도 미국 대선엔 문제가 없나요?

◀ 기자 ▶

네, 옥중 출마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자택연금, 실형 뭐 어떤 형이 선고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연방 헌법에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이 대선에 나서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1920년 대선 당시 사회당 후보가 옥중 출마한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전과도 없고 신분도 확실하죠.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표심에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지지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답한 반면, 15%는 오히려 찍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지만 더 결집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양측 모두 ′투표로 보여주자′며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안정규(뉴욕) /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