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대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증인들은,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과연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지 않고 국회에 실제로 나와서, 외압은 없었다는 식으로 기존 입장을 반복할지, 아니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지 진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청문회 직후 채상병 특검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 특검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 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사흘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날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경북 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했던 유재은 법무관리관, 채 상병 부대에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4명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대질 심문 형태로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채상병 특검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소위원회의를 열고 수사 준비기간이더라도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특검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와 연관된 직무를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김승원/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해 드리고요.″
내일 입법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