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밥값 10만 4천 원' 공직선거법 위반‥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입력 | 2024-07-25 20:08   수정 | 2024-07-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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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부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매수에 나선 거라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고, 김혜경 씨 측은 본인은 결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일행의 밥값 10만 4천 원은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 2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오늘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밥값을 대신 내준 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매수하기 위한 걸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인 비서를 동원한 조직적 범행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수행비서 배 씨가 다른 사람들 밥값까지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김 씨는 여러 차례 치러 온 선거에서 대접도 안 하고 받지도 않는 게 당연한 원칙이었다며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값을 결제한 수행비서 배 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김 씨가 수행비서 배 씨의 밥값 결제 사실을 알았냐입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 모르게 배 씨가 결제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측 변호인]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보자의 녹취록이나 다른 증언들에 의하면 반대 증거, 피고인이 몰랐었다는 얘기에 대한 증거만 넘쳐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혜경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하고 있다며, 23억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