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판매대금 받고 정산은 두 달 뒤?‥취약한 정산 시스템

입력 | 2024-07-25 20:15   수정 | 2024-07-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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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는 건 이제 일상이 됐죠.

그렇게 의심 없이 구매했던 만큼, 소비자 불안이 지금 더 크게 터져나오는 건데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로 이익을 남깁니다.

물품을 직접 구매해 팔기도 하는 쿠팡이나 이마트와 다릅니다.

따라서 티몬·위메프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건네 받은 뒤 이 대금을 상품 판매자에게 넘겨 나중에 정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상품 값은 티몬과 위메프를 거쳐야만 판매자에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판매자가 상품을 넘긴 뒤 정산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차입니다.

쿠팡이나 이마트와 같이 ′대규모 유통업′으로 분류되면, 거래가 시작된 날로부터 정산까지의 기간이 법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처럼 중개만 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위메프는 같은 날 기준으로 두 달 뒤, 그 달 7일에 거래대금의 100%를 정산해왔습니다.

두 곳 모두 매출이 발생한 뒤 정산까지 최대 70여 일이 걸리는 겁니다.

최종 정산 시점까지 판매대금을 오래 들고 있다 보니 빈틈이 생긴 셈입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그룹이 지난 2월,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데 이 판매 대금을 가져다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애/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실질적으로 그냥 거래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래의 상당 부분의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오는 9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는 ′티몬 캐시′와 같은 선불충전금의 돌려막기를 제한할 뿐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오늘, 국회 정무위)]
″관련 법령은 이번 9월부터 시행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지도 등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재로선 감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