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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시청역 역주행' 급발진 아닌 운전미숙‥"가속페달 최대 99% 밟아"
입력 | 2024-08-01 21:15 수정 | 2024-08-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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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브레이크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울타리를 들이받아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보행로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청역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당시 속도는 무려 시속 107km에 달했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가속페달을 99%까지 밟는 등 주행 내내 전체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고, 인도를 덮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에야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 EDR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과 일치하는 문양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차량을 정밀 감정한 결과,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에 결함은 없었습니다.
[류재혁/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 왔지만, 경찰은 차 씨의 진술 말고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울타리를 들이받아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해 울타리가 있던 인도 쪽으로 돌진했으며, 당시 보행로에 있는 사람을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합의 없이 차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모 씨/운전자 (7월 30일, 음성변조)]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