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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입력 | 2024-08-22 20:02 수정 | 2024-08-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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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파탄에 있어 김 씨의 책임이 최 회장 못지않다는 이유였는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정된 이혼 위자료로는 전례 없는 거액입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 동거인 김희영 씨 손을 잡고 등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 회장과 함께한 사진을 여러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는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씨가 남편인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씨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주된 책임은 노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 회장과 비교해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혜성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
″그동안 이혼 사건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위자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서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김희영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인구 변호사/김희영 대리인]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노소영 씨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노소영 씨 측은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