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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냥‥관건은 '경제 공동체' 입증
입력 | 2024-09-01 20:04 수정 | 2024-09-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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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MBC 단독보도 이후, 야권이 ″정치 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사위의 수입만큼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고 이게 뇌물이라는 건데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겁니다.
사위 서 씨를 통해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이 오갔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2년 가까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판단입니다.
관건은 딸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른바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 대부분을 책임졌는지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를 압수해 추적하고 딸 부부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 사위 서 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합니다.
″서 씨는 결혼 전부터 증권사에 다니며 돈을 벌어왔고, 딸 다혜 씨 또한 경제 활동을 해왔다″며 ″검찰이 객관 의무를 저버린 채 억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의혹에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는 지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라인에 있던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며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전 정권 보복 수사″라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도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