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사위 특혜' 청와대 행정관 70여 차례 증언 거부‥'증언 거부권' 인정

입력 | 2024-09-09 20:14   수정 | 2024-09-09 21: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는 잘 쓰지 않는 제도를 활용해 법정에 불러 조사했지만,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행정관이 ′증언 거부′를 했는데요.

재판부도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빈손으로 신문을 마쳤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모 전 행정관.

검찰은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 출석한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과 관계 등을 물었습니다.

신 씨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 전 의원과 8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통신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40여 분 동안 약 80개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신 씨로부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신 씨가 ′증언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사는 신 씨가 기소될 우려는 없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불리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증언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신 씨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하며,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한 채 진술하는 건 불리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은 폭넓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며 신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참여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도 전에 피의자라고 불러 망신주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수사상 꼭 필요한 증인이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며 ″신 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걸로 봤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