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준희
4년 미뤘는데 결론은 기소?‥자충수 빠진 검찰
입력 | 2024-09-12 20:11 수정 | 2024-09-12 20: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처분은 항소심 선고 이후에 한다′, 이게 그동안의 검찰 입장이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이제 숙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으니 항소심까지 지켜보자는 게 검찰 논리였거든요.
관심은 기소냐, 불기소냐인데, 만약 오늘 전주 손 모 씨가 무죄였다면,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 씨가 유죄가 된 거죠.
아까 재판부가 손 씨 방조 혐의를 인정하자마자 한 검찰 간부와 통화를 했는데,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수사팀으로서는 골치 아프게 됐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방조 혐의로는 기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검찰의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수사 팀으로서는 골치 아프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데 소위 전주들의 사례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두 사람을 연장선상에 세운 게 사실 손 모 씨의 사례를 봐야 한다, 대통령실이 잡은 프레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 기자 ▶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게, 검찰은 지난주 토요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 등 91명 전주들에 대해 일괄 처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여사와 손 씨, 이 두 사람을 연장선상에 세운 건 다름 아닌 대통령실입니다.
작년 2월 1심에서 손 씨가 무죄로 나오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냈던 손 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손 씨와 김 여사 건은 사실 관계가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손 씨가 유죄면, 김 여사도 유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물증을 쥐고 있는지에 따라 김 여사 처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제 항소심 선고까지 나왔는데 사실 김 여사 의혹 제기 나오고 4년 만에 딱 한 번 조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나마 논란이 많았고요.
◀ 기자 ▶
검찰이 두 달 전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죠.
수사 검사가 휴대전화까지 맡기고 들어갔습니다.
의혹 제기 4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특혜 아니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과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도 죄가 없었다, 당시 수사 지휘부 쪽에서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말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올백 사건 등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하고 결국 내일 빈손으로 퇴임합니다.
◀ 앵커 ▶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