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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20시간'씩 조사받은 우린?‥"거긴 신랑이 대통령"
입력 | 2024-10-18 19:51 수정 | 2024-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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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답안지를 미리 보여준 셈이라는 서면조사 두 차례와 이른바 출장조사 한 번, 김건희 여사가 4년 반 동안 받은 검찰조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가 있는 걸로 평가받았던 이들은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요?
소환하고 또 소환해서 20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자료를 들이밀며 자백하라 하고, 구속시켜서 안 내보낼 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기소돼 유죄를 받은 반면, 대통령 부인은 재판조차 받지 않게 된 거죠.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 모 씨.
[′전주′ 손 모 씨 (음성변조)]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검찰은 김 여사와 손 씨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주가조작 주포와 직접 연락한 물증이 있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대면조사에 앞서 두 차례 서면질문지를 받았습니다.
한번은 2021년, 또 한 번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입니다.
검찰 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 미리 파악한 겁니다.
대면조사는 지난 7월에야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라고 되물으며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수사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저희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손 씨처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세 명이 더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검찰은 이들을 모두 두 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첫 소환조사에서 ″정직이 삶의 모토″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던 사람은, 두 번째 조사에서 ″주포 말대로 거래했다, 죄송하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이 문자와 거래내역 같은 물증을 제시하며 압박한 겁니다.
조사 시간은 한 명당 평균 20시간가량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MBC에 ″검찰이 구속시킨다고 해서 시인한 것″이라며 수사 강도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못 나고 힘이 없어서 그렇다″며 ″거긴 잘나지 않았냐, 권력도 있고 신랑이 대통령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들의 거래 금액은 각각 2~3억 원대였습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1년 넘게 멈춰있던 이들의 1심 재판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