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알고보니] '동행명령 불발' 김건희 여사 처벌 가능?

입력 | 2024-10-23 20:04   수정 | 2024-10-23 22:5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기자 ▶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이 전달도 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이 ′저열하고 폭력적′이라는 대통령실의 반발에, 야당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해 정말 처벌이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그제, 대통령 관저 앞.

야당 의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증인 출석 거부로 김건희 여사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막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지만, 본인 전달에 실패하면서 동행명령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자 ▶

실제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국회사무처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0대, 21대 국회 8년 동안 국감에서 동행명령이 발부된 사람은 18명.

이 가운데 14명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그중 고발조치 된 건 5명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증여 의혹을 받은 전두환 씨 아들 전재국 씨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논란이 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은 모두 고발을 피했습니다.

고발된 5명 중에서도 세 명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고, 재판으로 넘어간 건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 리포트 ▶

재판에서는 한 명이 징역 8개월이 나왔지만, 직원 성추행이 주된 혐의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 불출석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실제 고발이 이뤄진다면 고의로 동행명령장을 피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에서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

하지만 올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동행명령이 발부된 18명 가운데 출석한 사람은 한 명 뿐입니다.

결국 국회 차원의 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동행명령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 자료조사: 장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