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경

[단독] 서울대병원도 거부‥권익위 '이재명 헬기' 무리한 징계 권고?

입력 | 2024-10-24 20:10   수정 | 2024-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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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초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방헬기로 이송된 일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특혜였다며, 의사들과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했는데요.

부산대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도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권익위가 무리하게 징계 권고를 내린 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일, 부산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면서, 이송에 관여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 또 부산대·서울대 의사들을 징계하라고 각각 권고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지난 7월)]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서울대병원이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의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21일 인사회를 열고 해당 의사들에게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견책·감봉 등 서울대병원의 5단계 징계에 없는 조치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 본 겁니다.

부산대병원은 이미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성운/부산대병원장(지난 1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규정을 잘 숙지해서 재발 없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징계는 안 하시고요?> 주의를 줬습니다, 네.″

부산소방본부 역시 징계대상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리상담을 받고 있어, 조사 절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다만, 이미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허석곤/소방청장(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소방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에는 위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징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권고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김동세 / 영상편집: 안윤선 / 자료제공: 국회 정무위 천준호·조승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