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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열흘 만에 또 1심 선고‥이번에는 위증 교사 의혹 사건
입력 | 2024-11-24 20:09 수정 | 2024-11-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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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집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과거 KBS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와 생긴 전과기록이 논란이 되자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증인인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재명-김 모 씨(2019년 1월 18일)]
″지나간 일이니까 <예>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예, 예, 예.>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
김 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리한 부분은 일부러 제외하는 등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양형 기준으로는 위증죄의 최고형입니다.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은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측에 방북 비용 8백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대북 송금 혐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출입구 일부를 닫고,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제한하며 보안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