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이재명 1심 무죄‥"거짓 증언 요청 아냐"

입력 | 2024-11-25 19:47   수정 | 2024-11-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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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잇따른 기소로 현재 모두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사건에선 무죄를 받은 겁니다.

검찰 주장과 달리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게 아님은 물론 그럴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9년 1월 18일)]
″지나간 일이니까 <예.>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예, 예, 예.>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 역시 김 씨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여러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몰랐던 내용인데도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위증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김 씨의 위증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는 무죄로 선고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허원철 / 영상편집 :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