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비공표'인데 대체 왜? "조작된 여론조사가 왜곡된 여론을 만든다"

입력 | 2024-11-28 20:19   수정 | 2024-11-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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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남습니다.

명태균 씨는 왜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작된 여론조사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모든 선거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 등록은 공표냐 비공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표라면 선관위에 반드시 결과를 등록해야 하지만 비공표 조사일 경우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빈틈이 발생합니다.

비공표일 경우 신고 없이 몰래 조사를 하더라도 결과 등록 의무가 없으니, 선관위로서는 조작을 했더라도 적발해내기 힘든 겁니다.

[정동만/국민의힘 의원-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해당 기준이 더 좀 엄격해져야 되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지금 공감하고요.″

여론조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는 결과를 외부로 유포해선 안 됩니다.

1위 후보에 더욱 지지가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조작된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시켜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김춘석/한국조사협회 대변인]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은 사회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너무 참 안 좋은 사례를 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강혜경 씨는 명 씨 지시에 따라 응답자의 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지지후보 등이 담긴 파일을 작성했고, 명 씨가 이 파일을 정치인들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캠프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여론조사업체들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김봉신/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 부대표]
″가령 상대방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상대방 후보 캠프인 것을 위장을 해서 전화를 해서 불쾌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선거법상 공소 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제3자가 대납했거나 무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