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준석

차량용 소화기 비치, 오늘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입력 | 2024-12-01 20:27   수정 | 2024-12-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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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이 바뀌면서 오늘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할 때 5인승 이상 자동차는 분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