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전두환 재판부도 주목한 '국회 병력 배치'‥"부분 기여해도 내란죄"

입력 | 2024-12-05 20:45   수정 | 2024-12-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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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모의만 했는데도 처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계엄 확대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대 토론 없이 8분 만에 의결됐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도 발표됐습니다.

이후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시한 전두환 씨는 내란수괴죄 등 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건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내란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주요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자고 모의한 것만으로도 내란 실행 행위에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 선동죄가 인정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해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황영시,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씨 등에 대해 ″폭동 행위 전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면 내란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와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 씨에 대해선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것 같다″면서도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