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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장원영은 중국인" 비방 유튜버 '1억 배상'
입력 | 2024-01-18 07:31 수정 | 2024-01-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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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각종 이슈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인 비방을 반복한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비방을 올려 이목을 끄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였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는, 주요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국적이다.″, ″초대 받지도 않은 패션쇼를 찾아갔다.″, ″동료로 예정된 멤버를 질투해 내쫓았다.″, 여러 차례 반복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작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동영상 18개와, 그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연예인을 흠집 내고 매달 최대 60만 원을 받고 유료회원까지 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덕수용소′ 박 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법원은 장 씨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박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미국에 있다 보니,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신원을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경석/장원영 씨 측 변호사]
″익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정보공개 명령을 받아서 ′구글′(유튜브 운영사)로부터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민사·형사 조치가…″
소속사는 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해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소속사가 낸 별도의 민사소송에선 ″허위 사실인 줄 몰랐고,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여간 운영됐던 ′탈덕수용소′는 작년 6월, 돌연 폐쇄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킹으로 채널이 폐쇄됐고, 연예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글은 곧 삭제됐고, 작성자가 박 씨인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