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김광호 서울청장 법정행‥21명 기소 수사 종료

입력 | 2024-01-20 07:03   수정 | 2024-01-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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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사 발생 1년 2개월여 만에, 모두 21명을 법정에 세우면서, 참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결국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년 2개월여 만이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1년 만입니다.

김 청장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고도 경찰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호/서울청장 (작년 1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상황관리관이었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은 류미진 총경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낳진 못했지만, 7분 만에 현장에 나와 구조를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대비와 대응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김광호 청장 등 21명이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골목을 좁게 만든 불법 증측 혐의로 기소된 호텔과 식당은 1심 유죄가 나왔고, 경찰과 구청 등 공권력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을 현장이 아닌 지휘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